회사소개

Business innovator / Solution integrator / System optimizer

윤리강령

㈜엠플러스는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범적인 기업경영을 통해 인류사회에 희망과 풍요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고,
자유시장경제질서의 존중과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바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세계적인 초일류기업으로서 성장 및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엠플러스 윤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우리의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제 1 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고객의 존중과 고객의 이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으며 항상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부단한 혁신과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를 창조해 내고, 고객의 입장에서 경영활동을 함으로써 고객의 확고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고객 존중

고객만족을 위해 항상 고객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고객을 경영활동의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2. 고객을 위한 가치 제공

①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에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한다.
②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는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3. 고객의 이익 보호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며,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

제 2 장 공정한 경쟁 및 거래

우리는 시장경제질서와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자유경쟁의 원칙 및 공정거래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하여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또한 모든 법규와 사회 기초적 가치 질서를 충실히 준수한다.

1. 공정한 경쟁의 추구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서 경영혁신과 기술개발을 기반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며 상도의에 어긋난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법규의 준수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은 당해 국가 및 지역사회의 제 법규와 사회통념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3. 투명 경영

모든 업무를 투명한 기준에 의해 처리하고,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 문화를 정착시킨다.

제 3 장 주주 존중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하고,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1. 주주의 이익 보호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하고,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에 관한 거래를 하지 않는다.

2. 경영정보의 공개

주주에게 경영 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 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히 공개하고, 회계 자료의 처리 및 보고는 당해 국가의 회계관련 규정이나 국제 회계기준을 준수한다.

제 4 장 사회와의 공존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존공영을 추구해 나간다.

1. 사회적 의무의 이행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사회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 사업 증대를 도모하며 성실한 조세 납부를 통하여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사회적 책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계몽 활동 등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5 장 임직원의 책임과 의무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목표가치에 공감하고, 정직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직무에 임하며, 건전한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자기계발에 부단히 노력하여 결속력 있는 사내 인간관계 및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기본 윤리

① 회사의 임·직원은 ㈜엠플러스 구성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하여 회사의 경영이념 및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 모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고, 항상 배우는 자세,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 및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하면서 회사 업무에 임해야 한다.
③ 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④ 임·직원은 회사의 허가 없이는 타 기업의 직무를 겸하거나 사리 도모의 목적으로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⑤ 모든 임·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공정한 직무수행

① 회사의 정책 및 방침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무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② 수행 업무가 제반 법규, 사내 규정 또는 공익에 반하게 될 경우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고한다.
③ 관련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인다.
④ 업무와 관련한 일체의 금품, 선물, 향응의 수수 및 외부 청탁 등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금품수수, 향응 및 접대, 차용, 부채 상환·보증, 금전 대차 및 미래 보장 등
ⓑ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상장·비상장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공동 자산 취득 등
ⓒ 협력 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한 기회 부여, 불공정 거래 행위, 공급업체의 정보 유출 등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 문서·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문서, 계수의 조작 및 변조, 허위 보고 행위 등
ⓕ 기타: 직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3. 회사재산 보호와 고객 및 사내 정보 유출 행위 금지

① 회사재산을 아래와 같이 업무상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적 사용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 횡령 및 유용 등 ② 업무의 수행 중 지득한 고객과 회사의 정보 및 기밀사항을 고객 또는 회사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한다.
③ 해당 협력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정보는 사내외 인가되지 않은 사람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금한다.

4. 임·직원 상호간 윤리

① 기본 예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편안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학벌, 성별, 종교, 혈연, 출신지역 등에 따른 일체의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금한다.
③ 임·직원 상호간 부당한 청탁 및 금전거래행위와 개인적인 금품 수수 행위는 조직력 약화 및 개인 파산 등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단,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가벼운 임·직원 상호간 부조 또는 선물 수수는 예외로 한다.
④ 상사의 업무상 지시는 최선을 다해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시가 명백히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고, 그 지시 형태가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내부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신고자 에게 이를 이유로 일체의 신분상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직장 내의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성희롱, 음담패설, 기타 사회통념상 수치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5. 자기계발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하여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6. 사행성 행위 금지

임직원은 사회통념상 건전한 직장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행성 행위는 삼가야 한다.

제 6 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엠플러스는 모든 임·직원의 인간의 존엄성과 각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을 장려한다.

1. 인간 존중

① 회사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진정한 애정을 갖고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대우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을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며, 임·직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근무 및 교육체계를 확립한다.

2. 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른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② 회사는 고용, 업무, 승진 등에 있어서 성별, 종교, 연령, 신체조건, 학연, 지연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3. 자율과 창의 존중

① 회사는 임직원의 독창적 사고와 자율적 행동이 촉진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제안 및 고충 사항을 자유롭게 표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한다.

4. 원활한 의사소통

① 회사는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이념과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모든 임직원이 이를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회사는 회사 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체계를 구축하여 직원에게 적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7 장 윤리강령 준수 의무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하며, 임원과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윤리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1.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2.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당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내부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그러한 의구심이 생기는 행위는 사전에 다른 상사나 임원과 협의 후 조치한다.

1.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 모든 고객에 대해 동등한 대우 및 명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신의 수행 업무가 자신 또는 지인의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려울 시 상급자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상담 후 처리한다. (혈연, 학연, 지연 등에 따른 특혜 배제)
2) 모든 의사결정과 관련한 정보는 자료 또는 데이터화하여 보존 년한까지 기록, 보존 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멸실, 훼손, 은닉해서는 안 된다.
3) 의사결정 문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전결 규정과 관련 부문의 협조를 반드시 득해야 한다.

-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지시의 경우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

1) 임직원은 상호간에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상급자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업무 지시나 압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라고 판단될 경우 하급자는 그 부당성을 상급자에게 소명하되 부당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개인적인 불이익을 당할 경우 차 상급자 또는 윤리담당부서에 상담하여야 한다.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부당한 요구 또는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1) 거래상의 우월적. 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부당한 요구(회식비, 카드 대금 전가 행위, 보험가입 등)를 해서는 안 된다.
2) 고의적인 업무 지연, 종업원 및 거래처 약점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대가를 암시 또는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회사 행사 시 거래처에 후원 또는 협찬을 요구하거나 제공 받아서는 안 되며 행사내용을 사전 고지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2.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전대차, 청탁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거래처와는 아래와 같은 계약을 맺거나 부당한 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친인척이 아래 계약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계를 위해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임직원 겸임
√ 금전대차, 담보제공, 거래처의 주식취득, 공동투자 등
√ 가족, 지인 등의 부당한 취업 청탁, 부당거래 알선, 청탁 임직원 상호간의 금전거래행위도 금지된다.

- 직무상 거래처에는 경조사를 알리지 않는다.

1) 거래처에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단, 신문/방송, 사내 게시판 등의 공고는 가능)
2) 불가피 하게 경조금을 받은 경우 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사후 정중히 돌려주거나 윤리 상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 직무상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다.

1) 거래처로부터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하며, 부득이 하게 수취 시 에는 윤리 상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2) 회사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는 판촉물, 기념품 등은 받을 수 있으나,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윤리 상담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3) 배우자나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도 본인의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 통상적 관례 수준을 초과하는 향응 접대나 편의를 받지 않는다.

1) 거래처로부터 술 접대, 편의제공 등을 받으면 안 된다.
2) 거래처와의 도박성이 있는 행위 금지

3. 사익 취득 금지

- 사내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부정한 이익 취득을 금지 한다.

1) 회사의 내부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수하거나 직접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부정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2) 퇴직 후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지적재산권, 정보,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회사 자산의 사적인 사용을 금지한다.

1)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근무시간 중 직무수행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인터넷 서핑, 주식, 채팅, 오락 등을 해서는 안 된다.
3)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본인이나 타인의 부업. 사업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 영리목적의 부업 또는 이중 취업을 하지 않는다.

1)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부업, 이중 취업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서는 안 된다.
2) 거래처에 대한 본인, 배우자 또는 지인 명의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 회사 예산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1) 예산은 목적과 기준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타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2) 회사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회사 경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규모가 큰 예산(설비투자 등)은 경제성 검토 후 사용해야 한다.

4. 회사 정보 보호

- 사내 정보의 외부 무단 유출을 금지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도 승인 없이 사외 유출하지 않는다.

1) 영업비밀의 사외 유출 또는 외부기관에 제공시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2) 회사의 승인 없이 경영정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중용 정보의 외부 유출방지 노력 및 이를 위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회사와 관련 된 정보의 왜곡, 날조 및 무단 훼손해서는 안 되며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를 유포하지 않는다.

1) 회사관련 정보를 자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2) 본인의 실수나 부정을 은폐. 축소하기 위해 업무상 정보를 왜곡, 날조 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료의 무단 훼손. 조작을 해서도 안 된다.
3) 상하 또는 동료직원의 사생활에 대해 근거 없는 사실 유포, 과장 및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